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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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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을"

안산시청사. 사진=이관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시청사. 사진=이관희 기자
"생활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경기도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 후 기한 내 생활지원금 신청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 해제 뒤 받는 지원금이다.

신청 기한은 격리 해제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은 올해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해당자를 제외하고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