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23일까지 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 튜닝 사례는 지지대 판스프링 불법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임의 변경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이 이뤄진다.
이규석 환경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