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민관합동 단속반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소각보다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