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브리핑에는 권봉수 의장을 비롯한 신동화 운영위원장, 정은철 시의원이 참석했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다.
동의·승인안은 12건으로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리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이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북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구리시의회는 왕숙지구‧양정역세권 광역교통계획 반영 및 구리시 아파트 구간 방음터널 계획 등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총사업비 변경과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며 숙원사업이었던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사업도 사업기간 연장과 물가상승, 설계 구체화에 따른 사업규모 사업비 증거사항을 반영했다.
현재 구리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202개소, 사업비 총 7151억원이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에 자료를 요청하고 의원들과 상의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