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는 2년 5개월 동안 투지로 이뤄낸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해 심사위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로 간주되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 내 설치가 제한됐으며,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중첩 규제를 받고 있었다.
시는 2019년 10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처음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의료폐기물 처리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에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로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연 1,685억 원의 국가적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글로벌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토대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전국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성공적인 사례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