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미디어넷·채널A·OBS경인방송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으로 얻은 시청자 정보를 보험설계사에 제공한 16개 방송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총 1억31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는 SBS미디어넷, 채널A, OBS경인방송, 한국경제TV, KNN 등이다. 이들 방송사는 16개사는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대가로 협찬·제작지원·송출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또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협찬사 등 방송사 외부로 착신전환해 상담과정에서 수집되는 시청자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는 모두 해당 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전화였으나 방송사들은 착신전환으로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콜상담 전문기관 상담원이 시청자 상담전화를 접수하게 조치했다. 상담원은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을 사용해 상담센터를 소개하고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사가 상담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적어도 방송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방통위는 올해 2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한 EBS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20개사에 대한 사실조사는 EBS 조사 이후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올해 6월까지 이루어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좋은 취지를 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정보가 보험영업에 유용되도록 방송을 송출한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과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