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경기도의‘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에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다온화폐 가맹점 2만2179개소 중 약 1.5% 수준인 350개소 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정유통과 위조,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 상인이나 시민들의 이용불편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류식 안산화폐는 발행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지류식 안산화폐는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발행의 취지와 가맹점 제한기준 미준수 시 도비 40억 원을 지원받지 못해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며“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이 변동되면 다시 가맹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