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반을 편성해 산불감시원들과 함께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조현미 면장은 “영농폐기물 소각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순찰을 강화하여 영농폐기물 등이 지정 장소에 반출토록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