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11월 10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 세제 등 다방면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70%까지 확대되며, 규제지역일 때 대출이 불가능하던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로 상향되고, 대출 시 전입조건이나 처분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며,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처분기한과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처분기한이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12.4%에서 3.8%로 완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대폭적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서면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실제로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수요 유입, 매매심리 회복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탑석’이 이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의정부시에 공급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는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5개동,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84㎡, 총 636세대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탑석’은 현재 정당계약을 성황리에 끝마치고, 미계약분 잔여세대에 한해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선착순 계약은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거주지역 및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가능해 1인 가구나 청년층 등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단지는 축구장 약 93배인 65만여㎡ 규모의 추동공원을 품은 공세권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인접한 수락산과 도봉산 조망권(일부세대 제외)도 확보했다.
교통도 편리하다. 시민로를 이용해 의정부 시내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의정부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솔뫼초 및 솔뫼중이 직선거리 기준 약 600m, 동국사대부속 영석고는 약 100m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어룡역과 송산역 인근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아울러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마트와 문화시설이 가깝고, 향후 가까운 306보충대 부지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생활인프라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은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마트와 문화시설이 근접해 있어 눈길이 쏠린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전 세대 4Bay(베이)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은 물론 개방감이 우수하다. 드레스룸(일부 타입), 팬트리(일부 타입) 등 집안 곳곳에 수납공간을 마련해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GX룸, 샤워실, 맘스스테이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