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온라인 카드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이라는 주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6.9%, 662표)가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가장 열심히 준비했다고 답했다. 2위는 '현금·교통비·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이고, 3위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IRP 등의 연금계좌를 공제 한도만큼 가입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 우선, 국세청은 지난 11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볼 수 있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소득공제의 핵심은 카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공제 해준다. 만일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초과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 각종 카드사 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된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므로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연말인 현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12월 고액의 지출은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좋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 간 대중교통을 집중해서 이용하는 것도 연말정산 공략 중 하나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다만 소득공제는 한계가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원까지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헤택은 200만원까지다.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는 뜻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원이 아닌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목돈의 여유가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 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연봉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게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1억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300만원을 써야 그 이상의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물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 공제된다.
다만,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 항목을 꼼꼼히 확인 후 공제를 받아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시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 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