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 미성년 계정 보안 미비…사측 "결과 수용"
!['포트나이트' 이미지. 사진=에픽게임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122009102503416c5fa75ef8612254575.jpg)
공시에 따르면 FTC는 에픽 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서비스를 개시한 2017년부터 어린이 계정 보안, 정보 수집에 있어 불법성이 있었음을 파악, 총 2억7500만달러(약 35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FTC가 COPPA 혐의로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또 이와 별도로 에픽게임즈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는 기금을 마련, 2억4500만달러(약 3189억원)를 추가로 지불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이 내렸고, 두 건 모두 회사와 합의했다.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지켜야 할 보안 관련 법률이다. FTC는 이번 합의에 관한 내용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관련 기관에서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포트나이트는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 회원수가 4억명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로얄 1인칭 슈팅(FPS) 게임이다. 콘텐츠 창작 소셜 월드 모드 '포크리'를 지원해 로블록스·마인크래프트와 더불어 이른바 '3대 메타버스 게임'으로 불린다.
에픽게임즈 측은 별도의 성명문을 통해 "소비자 보호의 최전선에 선 기업으로서 이번 합의를 받아들였다"며 "에픽게임즈는 규제기관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