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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C, 에픽게임즈에 어린이 보호법 위반 벌금 5억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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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C, 에픽게임즈에 어린이 보호법 위반 벌금 5억달러 부과

'포트나이트' 미성년 계정 보안 미비…사측 "결과 수용"
'포트나이트' 이미지. 사진=에픽게임즈이미지 확대보기
'포트나이트' 이미지. 사진=에픽게임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서비스 과정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총 5억2000만달러(약 6769억원)의 벌금을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고 현지시각 19일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FTC는 에픽 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서비스를 개시한 2017년부터 어린이 계정 보안, 정보 수집에 있어 불법성이 있었음을 파악, 총 2억7500만달러(약 35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FTC가 COPPA 혐의로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또 이와 별도로 에픽게임즈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는 기금을 마련, 2억4500만달러(약 3189억원)를 추가로 지불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이 내렸고, 두 건 모두 회사와 합의했다.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지켜야 할 보안 관련 법률이다. FTC는 이번 합의에 관한 내용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관련 기관에서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리나 칸 FTC위원장은 이번 공시에서 "에픽 게임즈는 기만적 인터페이스 활용을 뜻하는 '다크 패턴'을 통해 대중, 특히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보호권을 침해했다"며 "어린이 보호의 의무는 FTC의 최우선적 의무"라고 밝혔다.

포트나이트는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 회원수가 4억명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로얄 1인칭 슈팅(FPS) 게임이다. 콘텐츠 창작 소셜 월드 모드 '포크리'를 지원해 로블록스·마인크래프트와 더불어 이른바 '3대 메타버스 게임'으로 불린다.

에픽게임즈 측은 별도의 성명문을 통해 "소비자 보호의 최전선에 선 기업으로서 이번 합의를 받아들였다"며 "에픽게임즈는 규제기관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