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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정보 부당 이용'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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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정보 부당 이용'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사진=KB국민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것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KB금융지주도 임직원 겸직 관련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을 여러가지 문제점을 적발했다.

감독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65명에게도 주의 등을 조치했다.

감독당국으로 부터 적발된 국민은행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민은행의 일부 부서에서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사망자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기도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입력해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상향했다.

오픈뱅킹의 타행송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 타행 계좌이체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KB금융그룹 내 복합점포 공동 상담 시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도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적인 처리를 요구받았다.

한편, KB금융지주는 금감원 검사에서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