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2만원, 35만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점과 새로 만 65세가 되는 노령 가구의 소득이 기존 노령 가구의 소득보다 늘면서 기초연금 소득 기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 명이었던 것이 작년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다. 2023년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1957년생이 작년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원보다 15만원 높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천원으로 작년 30만8천원에서 인상됐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6조9천억원에서 올해 22조5천억원(3.3배)으로 증가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년월일이 1958년 4월이라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는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