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6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기존 계획보다 0.5%포인트 낮춰 연 4.25~4.55%(일반형)과 연 4.15~4.45%(우대형)를 적용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는 금리가 더 낮은 우대형 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75~5.05%(일반형)와 연 4.65~4.95%(우대형)로 출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연초 상단 기준 8%를 찍었던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채권시장 안정으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싸지면서 6% 후반대까지 떨어졌다. 실제 지난 2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는 4.600~7.148%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기준과 비교하면 하단이 0.15%포인트 낮다.
이번 인하 조치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상품 경쟁력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우대형에 제공되는 저소득청년(0.1%포인트), 신혼가구(0.2%포인트), 사회적배려층(0.4%포인트) 등 우대금리 혜택까지 적용받으면 시중은행 대출상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주금공의 설명이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는 연 3.25%까지 낮아진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서민 차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는 차주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중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 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주택저당증권) 조달비용 인하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3월부터 매월 시장금리,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