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공평과세 확립에 팔을 걷어부쳤다.
경산시는 세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세수 누수예방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산시는 2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별, 대상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될 조사의 대상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 7,865건에 370억원 규모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