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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취득세 감면 혜택 부동산· 차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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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취득세 감면 혜택 부동산· 차량 관리 강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 7,865건 일제 조사

경산시청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경산시청 전경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공평과세 확립에 팔을 걷어부쳤다.

경산시는 세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세수 누수예방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산시는 2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별, 대상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될 조사의 대상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 7,865건에 370억원 규모다.

조사 내용은 감면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