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8일 의회 멀티룸에서 ‘2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하고 조례안 3건, 일반보고안 5건, 총8건을 논의했다고 결과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조례안 등은 ▲구리시 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옥 지원 조례안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보고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보고 ▲구리시의회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제안 등이다.
권봉수 의장은 음악창작소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 "음악창작소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료를 개편하고 아카데미 강좌의 수강료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음악창작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리시에 한옥이 없고 한옥을 짓겠다는 계획도 없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리시의회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에 대해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 국가유공자, 청년취약가구 가구당 10만원, 사회복지시설 개소별 20만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며 시급성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긴급 지원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