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고사망 장례비 및 사고 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물놀이 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때 경우에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전화 문의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민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부터 보장범위 확대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