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 발의는 ▲박명서 의원이 의회의 포상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위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이천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천시 농축특산품의 판매촉민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의원의 공공기관 주도하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환경우수업소 지정을 통해 다회용품사용을 권장한 '이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이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에는 쌀 판매가격 차액 보전, 소규모 시설 개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현판 및 지정서 교부, 홍보 물품 지원, 포장재 지원, 택배비 일부 지원,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재국 의원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해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며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관내 업소에 대해서 '환경우수업소'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박명서 의원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발행하는 표창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공적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회의 포상절차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했다. 공적심사 강화와 공적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의회에서 표창하는 포상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