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수급기간 추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 제도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특히 지난해는 가입연령 기준을 낮추고 담보농지 지원기준 요건 완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했다. 중도상환와 기존 가입자 상품 변경도 허용된다.
먼저,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했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 완화로 그동안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담보 비율을 농지가격의 15% 미만에서 30% 이내로 조정했다.
또한, 3년에 1회씩 농지연금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 중도 상환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 계약자가 상품전환을 위하여 가입 후 3년 내 1회 약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도개선으로 2022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2%(450건) 증가한 2530건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중도해지 건수는 전년 대비 23%(261건) 감소했다.
3월 말 현재 기준 신규가입 건수가 11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655건)간보다 7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월지급액도 신규가입 건 기준 평균 134만원이다. 2020년 109만원에서 25만원이 늘었다.
한편,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인하(만 60세에서 만 55세)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기간형 상품 수급 기간(20년형) 추가,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