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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직원, 고객 차량에 찍힌 영상 몰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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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직원, 고객 차량에 찍힌 영상 몰래 봤다

"자율주행능력 향상 위해 영상 분석" 변명…개인정보보호 강화 시급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고객차량에 찍힌 영상들을 직원들이 돌려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분석되면서 미래의 자동차인 커넥티드카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몇몇 테슬라 직원들이 약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 자동차에 내장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돌려본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아이와 충돌하는 장면부터 차량내부의 민감한 개인정보들까지 속속들이 카메라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다. 촬영된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신원을 알아보기에 충분한 정보가 영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테슬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일까. 사물과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미래의 차로 꼽히는 커넥티드카는 자율주행과 안전을 위해 수많은 카메라가 차에 내장된다. 이러한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규도 미비한 상태다.

자율주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차 회사 직원들은 영상을 보거나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음성인식 서비스도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테슬라 측은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영상을 분석한다는 동의를 사용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가 활용되는지는 미지수다.
이를 피하기 위해 카메라가 없는 차를 구입하려해도 안전을 우려해 국가에서 이를 막고 있다. 미국은 판매되는 신차에 연방법에 따라 차량용 CCTV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차량용 CCTV가 누군가를 촬영하게 되고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지만 이에 관련한 법규는 그저 처음사용자로부터 받는 동의가 전부일 뿐이다.

테슬라의 사건을 계기로 차량으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규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내 대표 완성차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도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차량내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해 주기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차량의 위치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동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