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능력 향상 위해 영상 분석" 변명…개인정보보호 강화 시급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040307304202438e250e8e1885822911040.jpg)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몇몇 테슬라 직원들이 약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테슬라 자동차에 내장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돌려본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아이와 충돌하는 장면부터 차량내부의 민감한 개인정보들까지 속속들이 카메라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다. 촬영된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신원을 알아보기에 충분한 정보가 영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테슬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일까. 사물과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미래의 차로 꼽히는 커넥티드카는 자율주행과 안전을 위해 수많은 카메라가 차에 내장된다. 이러한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규도 미비한 상태다.
자율주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차 회사 직원들은 영상을 보거나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음성인식 서비스도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테슬라 측은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영상을 분석한다는 동의를 사용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가 활용되는지는 미지수다.
테슬라의 사건을 계기로 차량으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규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내 대표 완성차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도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차량내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해 주기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차량의 위치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동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