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유럽의회가 지난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와 CBAM을 포함한 입법 패키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이루어졌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EU ETS가 적용되는 부문의 전체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05년 수준 대비 62%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2030년까지 총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하여 2050년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법은 또한 국제 항공 탄소 상쇄와 감축 계획(CORSIA)을 ETS에 통합하고 해상 운송에도 ETS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로 운송용 연료와 건물용 연료에 대한 ETS 2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2027년(에너지 가격이 예외적으로 높은 경우 2028년)부터 해당 부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가격이 도입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1만 개 이상의 발전소와 공장이 배출하는 CO₂ 1톤당 배출권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수록 배출권 가격이 낮아지는 형식이다. 기업들은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잉여 배출권은 ETS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배출권 중 일부는 무료로 할당되는데, 특히 기업이 배출 제한이 느슨한 다른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할 위험이 있는 부문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까지 CO₂ 인증서는 수요가 감소하여 매우 저렴했다. 낮은 가격과 함께 시장에 대규모 과잉 공급이 발생하면 기업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지 않게 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방해가 된다.
EU ETS 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안정성 메커니즘(MSR)을 강화하고 있다. MSR은 시장에서 과잉 배출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MSR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시장에서 24%의 과잉 배출권을 제거할 것이다. 또한 MSR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억2000만 개의 배출권을 취소할 것이다.
EU ETS 개혁은 또한 산업 부문의 혁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새로운 기금을 설립할 것이다. 이 기금은 2023~2030년 동안 최대 100억 유로의 자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금은 탄소 누출 위험이 있는 산업 부문의 혁신과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