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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해킹한 해커, "100BTC 안 보내면 전자책 100만권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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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해킹한 해커, "100BTC 안 보내면 전자책 100만권 유포" 협박

알라딘이 20일 전자책을 해킹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사진=알라딘이미지 확대보기
알라딘이 20일 전자책을 해킹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사진=알라딘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하 알라딘)이 해커들에게 해킹당했다.

20일 알라딘은 전자책 상품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전날 "알라딘의 사내 시스템을 해킹해 전자책을 100만권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해커가 일부 전자책 데이터를 유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알라딘은 지난 17일 제보를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했고,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 요청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신고했다.

알라딘은 공지사항을 통해 "알라딘 전자책 상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이번 건은 전자책 상품의 불법적 탈취 행위이며, 불법 파일의 복제 및 무단 배포 역시 출판 생태계를 망치는 중대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알라딘을 해킹한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텔레그램에 공개한 내용. 100BTC(약 36억5000만원)을 전송하지 않으면 100만권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텔레그렘 캡처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이미지 확대보기
알라딘을 해킹한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텔레그램에 공개한 내용. 100BTC(약 36억5000만원)을 전송하지 않으면 100만권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텔레그렘 캡처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이어 "알라딘은 불법 파일의 무단 배포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깊이 통감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알라딘은 전담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불법 파일 복제 및 무단 배포를 신고하시는 분께 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커로 추정되는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탈취한 전자책 일부를 공개하며 "아래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100BTC(약 36억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간다(배포한다)"고 협박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