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가 해당된다.
업체가 구입한 디지털 기기 비용이 220만 원(공급가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공급가 200만 원에서 자부담 20%를 제외한 160만 원을 산정하여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사업주)이 사업비 전액을 선 지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완도군에서 현장 확인 후 지급한다.
사업 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7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은 “해당 사업이 비대면 거래 가속화 등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목포대학교 디지털전환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기초 교육,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등을 실시한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