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5일 제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여주5일장을 정식 시장으로 등록했다.
이충우 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여주5일장이 정식 시장으로 인정되어 시장활성화에 큰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여주5일장이 여주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활력있고 매력넘치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일장 상인은 “5일장이 정식 시장으로 인정된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허가받은 상인으로 안정된 노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여주시로부터 보호와 관리를 적절히 받으며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주변 상권과도 협력하여 5일장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