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7월을 시작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월 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마땅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