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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제품 관세부과하나…최종 검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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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제품 관세부과하나…최종 검토 돌입

中 내수업체들, 덤핑행위로 내수업체 피해받고 있다고 주장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 항만 내에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 항만 내에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들.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중국 내수업체들이 관세 부과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이하 현지 시간)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규정 제48조에 따라 23일부터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최종 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스티렌 제품이란 페닐에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티렌과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료다.
중국 상무부가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대한 반덤핑 여부 조사에 돌입한 이유는 지난 4월 중국의 스티렌 산업을 대표하는 중국석유화학공사(CPCC) 등 10개 기업으로부터 반덤핑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검토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과 대만, 미국 스티렌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반덤핑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수기업들의 이러한 조치가 한국과 대만,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폐지될 경우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덤핑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신청인의 자격과 상황, 조사대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펼쳐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한국과 대만, 미국산 스티렌 제품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스티렌, 페닐에틸렌 등으로 알려진 제품 등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등록해 반덤핑 최종 재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8년 한국과 대만, 미국산 스티렌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이라고 규정하고 롯데케미칼과 LG화학 등 한국 기업에 6.2~7.5%, 대만 기업에 3.8~4.2%, 미국 기업에 13.7~55.7%의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상무부가 기존과 같은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거나 더 강하게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본이 한국과 일본 등으로 빠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많은 국가들 중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하는 등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석유화학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외국 업체들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