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면서, 평소 친숙하게 느껴졌던 어부보다, 이론으로 무장하려고 노력했던 분야인 농촌에서 농부가 되려고 결심하고 모든 법적 준비를 마쳤었다.
그러나 필자는 농촌의 논과 밭, 식물과 동물, 다양한 나무들이 어울린 금수강산에서 파생된 자연의 바람과 땅의 풀벌레 소리, 이웃과의 미묘한 변화에서 다양한 흥미와 감사를 느낀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여전히 높아, 낮은 노후 삶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적어지는 상황에서 시간을 소요하면서 국가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농촌을 보면, 규모와 구조는 다르지만, 인구 감소와 소멸하는 농촌을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서로 닮아 통해, 배워야 하는 구석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과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과 ‘농어업인 삶의 질 확보’를 위해 ‘30분 내 장보고, 60분 내 영화, 5분 내 응급구조’인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수백조의 예산을 공언했다.
수도권 집중과 고용과 주택, 교육과 복지, 국토균형발전정책에서 고민하는 우리는 일본의 ‘지방 살리기’ 성공 사례인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농촌 지도자 선발 과정도 살폈어야 했다.
작금의 귀농·귀촌 정착지원금도 일본처럼 이사비용, 주택신축비, 단독주택수리비, 집들이, 정착장려금, 비닐하우스, 보행관리기, 농기계임대료, 영농정착 등이 지자체별로 달리 지급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전국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를 감사 결과,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한 바 있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과 농산물의 간이처리, 잠깐의 휴식 시설(20㎡ 이하)로, 주거는 금지한다. 가설건축물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버섯재배사·태양광 등 불법 시설이 많다.
정부는 농막을 전원주택 또는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예방을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후 관리를 하기로 하면서, 말들이 많았다.
도시 사람들이 주말이면 자연에서 마음껏 즐기고 미래 농촌에서 살기를 꿈꾸는 로망으로 부각해, 농촌 소비가 증가하고 전문기업들이 다양한 소재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정부의 규칙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새로운 세대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귀농을 생각하는 상황에서 주거목적의 야간 취침 제한 등 주먹구구식 행정편의는 곤란하다.
농막 규제 문제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당한 민원들이 해소된 것은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
농어촌주택의 각종 세제 면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과세특례 확대, 지역주민의 교통과 쇼핑시설, 교육·보건의료·문화서비스 질이 확대되어, 귀촌이 계속되고 농촌이 발전되길 기원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