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상반기 혹은 하반기 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절차라 할 수 있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월별·분기별·반기별로 가결산하여 실적을 중간 검토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기간의 손익계산을 하고, 자산과 부채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절차이다.
20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준비하면서 중간결산을 함께 진행한다면,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련 원가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올해 예상되는 실적과 그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무관리와 세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재무관리를 소홀히 하면 손실이 발생하기 쉽고, 세금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세무관리 전반이 모두 중요하지만, 수익을 제외한 대부분이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의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으므로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고 있는지, 경리나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결산 시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 금액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금액이 커지면 회사의 근심거리가 된다.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해결 방법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정확히 회계처리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때 신고한 반기(半期, 한 해의 절반) 매출액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한다. 매출액과 동일하게 주요 매입비용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재고자산의 파악 역시 중요하다. 정확한 재고 파악으로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확한 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 상품·원재료를 구입할 때 과세재화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며, 면세재화의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출과 원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다. 인건비는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때, 퇴직자와 신규입사자의 급여나 퇴직소득의 누락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또한 4대 보험이 정확하게 징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 내역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 때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접대비 지출 중 3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 시 회사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임직원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회사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조·증설·개량 등을 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뒤 여러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결산내용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그 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여비·교통비 지출의 경우 사내 교통비는 내부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증빙되어야 하며, 국내출장비는 건당 3만 원(VAT 포함)을 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이 있어야 한다. 해외출장비의 경우 해외여행이 아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출장이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증빙되어야 하며, 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영수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세무 관리에 있어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있다. 가수금은 법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때, 자금유입의 내용이 법인통장이나 기타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가수금이 많은 경우 나중에 가수금 반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법상 문제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증빙 없는 자금유입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으로 오인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관련증빙을 꼭 챙겨야 한다.
반면,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세법상 3종의 불이익이 있다.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은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연 4.6%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이익으로 남은 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물리며, 이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다.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 특히 법인 장부상 차입금 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이자의 일정부분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법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물론,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한해의 절반 기간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중간결산을 잘 준비한다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세금을 아끼는 절세의 길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