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사고판 혐의로 102명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에타민의 성분명은 펜터민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므로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 약은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쓰이며, 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 후 처방받을 수 있다.
디에타민은 다른 마약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살을 뺄 목적으로 투약한다. 그러다 보니 적발되는 피의자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나 10대 여학생이 많다. 그러나 식욕억제제는 뇌에 깊이 작용하여 중추신경계와 사고, 정서, 감정, 등 정신 기능에 큰 변화를 초래한다.
의료용 마약류는 투약한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매하거나 과다, 중복 처방을 받을 때 문제 된다.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잉 처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추적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수시로 트위터 등에서 개인 간의 온라인 거래를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다.
식욕억제제는 마약류인데도 SNS에서 공개적으로 판매 광고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디에타민 판매자는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마약류 판매죄가 된다. 처방받아서 본인이 투약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지만 이를 교부하거나 판매하면 위법한 약물 취급이다. 판매자는 단순투약자보다 죄질이 무겁고, 구매자라도 해외 직구하면 마약류 수출입 죄로 매우 중한 죄가 된다.
식욕억제제 구매자 중에는 10대가 많은데 디에타민이 마약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를 주장하려면 거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게시글의 캡처 이미지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매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것이므로 의사와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설명을 듣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다.
또한 SNS를 통해 디에타민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약물을 팔 생각도 없으면서 돈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것은 사기죄이며, 약물 판매 광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상 처벌된다. 약물 구입에 실패한 구매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마약 투약을 하면 약의 종류가 달라도 그 결말은 비슷하다. 시간이 갈수록 약효가 떨어져 점점 더욱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가속화된다. 다이어트약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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