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에 따라 한국 원전 수출 길 달라진다

글로벌이코노믹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에 따라 한국 원전 수출 길 달라진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 사진=로이터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폴란드 원전 수출에 대해 분쟁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KHNP가 허가도 없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KHNP는 기술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KHNP와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출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정 밖 합의를 위한 협상이 결렬되자 국제 중재 기구에 분쟁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에 에너지 센트럴이 보도했다.

니콜라스 플레처(Nicholas Fletcher)가 의장으로 있는 국제 상공 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분쟁을 중재하고 있으며, 사건과 관련 양측이 주장하는 손해를 평가하고 있다. 규모는 협상에 따라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분쟁은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10월 KHNP와 그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를 미국 법원에 고소해 폴란드로의 원자력 반응기 수출을 차단한 뒤 발생했다.
이는 KHNP가 폴란드의 국영 전력회사 폴스카 그루파 에네르기츠나(PGE)와 민간 회사인 제스폴 엘렉트로브니 파트노우-아다모프코닌(ZE PAK)에 1400MW의 전력 단위 2개 또는 4개로 구성된 원전 건설에 대한 의향서에 서명한 직후 발생했다.

이코노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원자력 반응기 모델인 APR1400이 자신들의 설계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두 한국 회사는 APR1400 모델 원자력 반응기 수출에 따른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HNP는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사건을 취하하도록 강제하는 맞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원 밖 해결을 모색했다. 한수원은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원전 개발사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으며, 로열티 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KHNP와 웨스팅하우스는 국제중재기구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비공개적으로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알려진다. 협상에 따라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프로젝트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추가 협상이 중요하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폴란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 안보와 원전 관련 일자리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폴란드 원전 건설에서 한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력공사가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입찰에서 가장 유력한 입장에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1.4GW 원전 2기의 건설에 대한 계약 가치는 약 12조 원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 2기를 건설하려는 한국 입찰도 결렬될 수 있다. 한국의 최종 낙찰은 러시아나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미국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이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도 작아진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에 적용할 기술도 웨스팅하우스 기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복잡한 미국 사정을 감안해 미국 정부가 나서도록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