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소금융과장 또 바뀌었네”…온투업 기관투자 허용 ‘하세월’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중소금융과장 또 바뀌었네”…온투업 기관투자 허용 ‘하세월’

‘세부 가이드’만 나오면 되는데 돌연 담당과장 교체
온투업계, 안정적 포트폴리오 위해 기관 자금 ‘절실’

기관투자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 발표가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온투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 현판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기관투자와 관련한 세부 가이드 발표가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온투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 현판 모습. 사진=뉴시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업계 숙원인 ‘기관투자’ 관련 금융위원회의 ‘세부 가이드’가 지연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온투업법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기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가이드 라인이 없어 실제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온투업을 담당하는 금융위 중소금융과 과장마저 인사로 바뀌면서 기관투자 유치가 또 한 해를 넘길까 우려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사를 통해 기존 오화세 중소금융과장을 금융소비자정책과 에 배치하고, 금융데이터정책과장으로 근무했던 신동수 과장을 발령했다. 중소금융과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같은 2금융권의 법령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한다. 금융기관의 연계투자 진행 시 가이드 라인 마련도 이 부서가 하고 있다. 관련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중소금융과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현행 온투업법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온투업 상품의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온투업자의 금융기관 대상 차입자 정보 제공이 투자자 부당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을 통해 “온투업자가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며 “온투업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은 탓에 연계투자에 나서는 금융기관은 현재까지 한군데도 없다. 금융기관이 온투업 상품에 투자하려면 대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대손충당률 등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만, 가이드가 없어 실제 대출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세부 가이드 라인이 올해 1분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담당자마저 바뀌면서 향후 기관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의 가이드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장기간 기관투자 유치가 늦어지면서 금융위가 온투업계에만 비우호적인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자 온투업에 기관투자를 허용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신업계에서 온투업 상품에 투자하려는 기관 수요는 꽤 많은 편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가이드만 나오면 기관투자 유치가 가능한 데, 금융위 내부에서 연체율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 때문에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온투업계는 어느 때보다 기관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작년 업계 7위 규모의 ‘그래프펀딩’이 폐업한 데 이어 지난 6월 ‘비드펀딩’ 역시 문을 닫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온투업체와 상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도 기관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투업체 한 대표이사는 “경기적인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업계 연체율(연체금액/대출잔액)이 높아 보이는 건 대출잔액이 안 느니깐 숫자상으로 높게 잡히는 측면도 있다”면서 “대규모 기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면, 전체 상품 구성에 있어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