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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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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나?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 중대 법규 위반시 보험급여 제한 타당하나 경미한 법규 위반도 치료비 보상 공백 발생해선 안돼, 범죄행위 기준 정립 필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96.2%나 늘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음주 후 도주(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진=뉴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96.2%나 늘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음주 후 도주(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진=뉴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96.2%나 늘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음주 후 도주(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도 인정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하는 범죄행위 관련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27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이 내놓은 '전동킥보드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사고만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연평균 96.2%나 늘었다. 누적사망자수도 45명에 이른다.
특히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배터리 화재사고 등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시 특정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가중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때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시켰다. 전동킥보드는 이 자전거 종류에 포함되는 만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상 사고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현재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묶어 자전거 등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행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처럼 규율하기 위한 편의에 의한 것이다"며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상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고려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무면허·음주 등에 의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무면허와 신호위반 등의 사정이 있어도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 고의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이나 신호위반이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로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및 신호위반 중 사고로 부상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봐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무면허운전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신호위반 역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까지 치료비 보상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므로,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