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1250억원대 횡령’ 라임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1250억원대 횡령’ 라임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法 “도주계획 발각, 반성안해 엄중처벌 필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라고 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고, 구금 중에도 도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해 상조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 상조회의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시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 등이 추가됐다.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그는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시도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탈옥을 계획한 만큼 1심 형은 가볍다며 징역 40년 중형을 구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