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고, 구금 중에도 도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그는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시도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탈옥을 계획한 만큼 1심 형은 가볍다며 징역 40년 중형을 구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