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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③] 애플페이 수수료 中의 5배…소비자 부담·국부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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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③] 애플페이 수수료 中의 5배…소비자 부담·국부유출 논란

애플페이와 제휴한 현대카드 결제 대금의 0.15% 수수료 제공

사진=현대카드 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현대카드 본사.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오르게 됐다. 보험·카드사 등 제 2금융권 관련 국감에서는 애플페이 수수료 부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플페이는 한국에 중국보다 5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플페이와 제휴를 맺은 현대카드는 결제 대금의 0.15%를 애플 측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 열릴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 16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 열린다.
카드업계에서는 애플페이 수수료 부과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올해 국감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앞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도 증인으로 거론됐으나 채택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애플페이가 한국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여파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서다.

현재 사실상 단독으로 애플페이와 제휴를 맺고 있는 현대카드는 결제 대금의 0.15%를 애플 측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애플이 중국에서 받는 수수료가 0.03%임을 감안하면 5배나 높은 것으로 이로 인해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을 서두르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출혈경쟁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애플페이가 도입된 이후 삼성페이도 유료화 전환을 검토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료화에 대한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애플페이를 필두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삼성페이나 여타 페이 업체들이 유료화 정책을내세우면 카드사들은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줄줄이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감에서도 소비자 비용 부담 전가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의 경쟁사 근거리무선통신(NFC)칩 접근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 단말기는 모든 외부 서비스에 NFC칩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애플 단말기는 보안상 이유로 NFC 칩 접근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NFC 접근 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 중에 있다.

이밖에 정무위 국감에서는 2금융권 주요 현안 이슈로는 오랜 과제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료 카드납부 개선방안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IFRS17' 시행에 따른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번에 보험계약마진(CSM)이라는 계정이 새로 도입됐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값으로 보험사는 이를 계약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CSM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게 잡힌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의적 계리 가정을 허용하면서 생겨났다.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자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국이 제시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는 ▲무・저해지보험 해약률 ▲CSM 수익 인식 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 원칙상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한동안 갈등이 지속됐다.

금융당국은 3분기 결산부터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상반기 실적을 수정하라고 강제적으로 주문했다.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 적용 원칙을 적용하되, 올해까지만 소급 적용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보완해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점검할 독립위원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국가는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 보험산업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