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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군대 ‘크레딧’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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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군대 ‘크레딧’ 대폭 늘린다

정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의결
'출산크레딧' 첫째자녀부터 1명당 12개월씩 인정
'군크레딧' 전체복무기간 인정

자료=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자녀가 있거나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레딧’ 제도를 대폭 늘린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군 크레딧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주는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1명당 12개월씩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부터 인정해주며,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다. 또 연금 수급 시점부터 크레딧 인정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 크레딧은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현재 방침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연장한다. 크레딧 인정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 종료 때로 앞당긴다.

군 크레딧은 국고 100%로 운영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세대의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혜택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