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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표류②]해외 헬스케어 “미래 건강예측”…韓 ‘만보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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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표류②]해외 헬스케어 “미래 건강예측”…韓 ‘만보기’ 수준

미국·일본 등 보험사에 ‘의료데이터·원격진료’ 등 폭넓게 허용
韓, 엄격한 의료법·개인정보법에 ‘발목’…규제 완화 뒷받침 해야

해외 주요국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 헬스케어 고도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은 데이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해외 주요국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 헬스케어 고도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은 데이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의료비 지출 최대 국가인 미국은 고객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사의 지급료 감소 측면에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했다. 미국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플랫폼을 마련해 건강 프로그램 가입, 병원 예약 등의 관리를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들은 보험사들과 함께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앱을 개발해 환자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케어 및 요양 서비스 니즈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 중이다. 일본 정부는 공적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의 의료비 감소가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산업으로 설정했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규제장벽과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에 막혀 발전 속도가 더디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하고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핵심 의료데이터 접근이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 주요국들처럼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만보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 따르면 고령화 의료비 지출 억제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미일 등 주요국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규제장벽과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원격의료와 상담·처방, 건강개선, 앱·기기 등 고객의 생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은 의료데이터 관리와 이를 분석하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의료계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거부 등으로 보험사들의 의료데이터 접근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서비스가 불가능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사실상 단순 고객 유치 플랫폼에 머물고 있다.

현재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보험사는 총 13개사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교보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신한라이프, 삼성생명, 한화생명, AIA생명, NH농협생명,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등이 진출해 있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3개사다.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에 나선 보험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파트너십이나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해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은 규제와 정보의 제한적 접근으로 걸음마 수준에 그친다.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 한군데 밖에 없다. KB손해보험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KG헬스케어’를 설립해 초기에는 B2B 기업고객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B2C 개인고객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 상해 보장(교보라이프플래닛)과 운동자세 교정(신한라이프), 운동·식이·마음건강 관리(삼성생명), 음주관리(NH농협생명), 태아정보 확인(동양생명), 걷기·체중관리(삼성화재), 건강관리 미션(현대해상) 등이다. 미국과 일본 등 헬스케어 업체가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병을 예측하거나, 보험료를 낮춰주는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해외처럼 헬스케어 서비스가 고도화하려면 규제 완화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한다. 보험사들은 국내 엄격한 의료법과 개인정보법으로 인한 사업 범위와 다양성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원격의료에 대해 적극 지원책을 추진한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찬반 논란이 식지 않는 실정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의료데이터 접근만 수월해져도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궁무진하다”면서 “아직까지 (헬스케어가) 보험사의 영리활동이라는 시각이 많고, 규제 수준도 높다보니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