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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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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참사 9년만에

1~2심 무죄…대법 “법리오해의 잘못 없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같은 달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3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3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