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교육·의료·수사기관 및 피해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보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 대상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며,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등 무엇보다 예방과 대응이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11월 21일에 열리는 제25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