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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내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탈탄소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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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내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탈탄소화 가속화

튀르키예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튀르키예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 알파아슬런 베이랙터 장관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라며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산업, 에너지, 민간 항공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한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 허가를 할당받으며, 이 허가를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기업은 허가를 구매하거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튀르키예는 2053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