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었다.
정유정은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판결 선고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유정은 또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0대)씨와 C(10대)군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