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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기존 장기요양요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노인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지원사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노인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인돌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
대표 발의자인 장해영 의원은 “돌봄노동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질 높은 돌봄서비스의 시작이고, 이를 위해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효용은 돌봄을 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고령 여성으로, 조례 적용 대상으로 확대된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해 부천시가 상담, 안전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의 실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