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절약을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철저히 준비하고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서로 주고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현금매출 등을 제외한 사업자의 매출에 대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적격증빙
부가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23년 7월 1일 시행)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카드 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적격증빙 준비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임대료와 같은 일부 항목은 여전히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관련 물품 구매 시 현금 결제하는 경우도 있어, 적격증빙 발급 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거래처가 부가세를 차감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단순히 부가세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거래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500만원이고 부가세가 50만원인 재화를 구매할 때 거래 상대방이 부가세 50만원을 차감해준다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당장은 50만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500만원의 지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실제로는 50만원 이상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율 19%(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와 종합소득세율 15%(소득세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를 예로 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500만 원에 대해 법인세의 경우 약 95만 원(500만 원 × 19%), 종합소득세의 경우 약 75만 원(500만 원 × 15%)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반드시 거래 상대방에게 적격증빙을 요청해야 한다.
통신비·전기요금 명의자 변경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화, 인터넷,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이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납부통지서에 명시된 명의자가 건물주나 이전 임차인일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통신비의 경우, 통신사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은 매월 발생하는 지출이지만,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업·축산·임업·수산물 등 부가세 면세 재화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이 과세 대상인 경우,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 재화를 구입하고, 해당 구입에 대한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수취한 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세법상 납부기한 연장사유(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9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으로 지정된 때
8.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9.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 이상에 해당 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10.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11.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엄격히 검토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세정 지원 차원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종종 승인됐다. 하지만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의 자금이 아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에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