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과 채권단은 앞으로 3개월간 자산부채 실사, 기업개선계획 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60곳 각 사업장에 대한 공사 지속·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나 우발채무 등이 발견되거나 채권자들 간 이해 상충, 계열사 매각 지연 등 난관이 나타날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산은이 진행하는 실사와는 별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로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해 각 PF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리은행은 PF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 상황, 사업성, 대출금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60곳에 이른다. PF 사업장마다 대주단이 다른 만큼 대주단과 주채권단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중 태영건설을 워크아웃으로 내몬 서울 성수동 오피스 2차 등 토지만 확보한 브릿지론 단계는 18개에 달한다.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경우 시공사 교체나 공·경매 등의 방안도 거론되는 만큼 사업성이 부족한 브릿지론 사업장 중 상당수는 공·경매 등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개월에 걸친 실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한 대규모 우발적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태영건설은 보증채무는 총 9조5044억원으로 무위험보증은 책임준공 확약 3조557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보증 1조304억원, 분양률 75% 이상 본PF 보증 1조769억원, 수분양자 중도금 보증 1조3142억원 등 총 6조978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있다.
채권단은 앞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구조조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PF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이 보다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PF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면 부동산PF 익스포저가 큰 금융회사는 구조조정될 수도 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2의 태영건설이 출현하는 상황은 시장 안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채안펀드 증액 등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