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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총선 불,탈법 과열양상...금품살포,허위정보로 상대 흠집내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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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총선 불,탈법 과열양상...금품살포,허위정보로 상대 흠집내기 여전

포항남구선관위, 총선 출마예정자 선거운동 한 소방공무원 고발
구미,칠곡 선관위...금품·음식물 제공 불법 선거운동 적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제22대 총선 경북 지역 선거가 불,탈법 양상을 보이며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깃발만 꽂으면 과메기도 당선된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세다.

특히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와 불특정 정보로 유권자들을 현혹 시키는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난무하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19일 현재 지역내 선거법위반 관련 고발건수는 최소 20여건 이상이다. 금품(음식물)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최근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포항시 남구 선관위는 18일 경북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포항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내부 행사에 포항시 남·울릉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를 시킨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지난 15일 구미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계’가 선거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미시선관위가 조사중이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미을’ 지역에 거주하는 A모씨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 예비후보자 B씨의 지인 C씨로부터 윤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선 2일, 칠곡에서는 자신이 돕고 있는 모 예비후보자 지지를 위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A모씨가 대구지검에 고발 당했다.

한편 경북지역 예비후보 각 캠프는 이번 22대 총선과 관련해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고 개탄했다.

포항지역 모 캠프 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닌 과거사를 들춰내 마치 사실인양 운동원과 유권자들에게 유포하는 치졸한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며 “강력한 법적대응은 물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정정당당히 유권자들로부터 선택 받겠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