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24일부터 2월 7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펼친다.
시는 자체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10명,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주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시 자체 원산지 표시제 명예감시원 2명을 증원하고, 오는 4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해 관내 전통시장, 위판장 등에 상주시키는 등 원산지표시 단속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