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지난 16일 북아현2구역 조합에 추가 1주택 관련 '총회 연기 검토 요청' 관련 공문을 보냈다.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 2022년 두달간 추가 1주택을 포함한 분양 신청을 받았다. 추가 1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다만 조합은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서 추가 1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의 90%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 적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청의 대처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통상 낮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선 조합원 분양가로 추가 1주택을 배정하면 일반분양가 90%와의 차이만큼 사업성이 낮아지게 된다.
북아현2구역 조합 관계자는 "1월19일 구청장 동정보고회에서 구청장은 '기존 일반분양가의 90%로 1+1 신청한 107명의 조합원들에게만 조합원분양가로 적용하는 것이 법에 맞다면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 책임 범위에 대해 의견 회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7명만 하더라도 600억 가까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예정대로 총회는 열리며 추가 1주택 안건도 그대로 올려 조합원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1+1주택 조합원의 혜택을 줄이면 일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하고 나섰다.
조합은 ”2022년도에 분양신청을 받은 뒤 23년 정기총회 당시 일반분양 90%를 확정받았고 관리청에 수립을 하다 보니 조합원 분양권으로 주면 좋겠다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현재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은 관리처분수립 입주권 분양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가청에 인가받지 않고 분양신청만 받아 놓은 상태며 재개발 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을 해도 이를 변경할 수 있어 권리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