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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허들 허문다…개인정보위, IT업계와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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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허들 허문다…개인정보위, IT업계와 정책 논의

산업계 간담회서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 점검
이통3사·네카오·구글·메타 등 10여개 업체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월 20일 경기도 판교 소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개인정보위이미지 확대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월 20일 경기도 판교 소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외 10여 개 IT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20일 개최했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규제 허들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하 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은 이날 경기도 판교 소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SK텔레콤(SKT)·KT·LG 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표 IT 기업들이 함께했다.

또 알파벳(구글)과 메타 플랫폼스 등 해외 빅테크의 국내 지사, 쿠팡·SSG닷컴 등 유통 기업, 엘박스·메이아이·웨이센 등 AI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통3사는 이날 사전적정성 검토를 보다 빠르게 수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기술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번 준수 방안을 사전에 마련, 적용할 경우 관련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13일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김영수 LG U+ 상무는 "검토 기간이 보통 2개월이고 필요시 연장 가능한 것이 현행 사전적정성 검토제"라며 "신규 서비스 출시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는 업계 현황을 고려해 심사·통보 기간이 단축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허영춘 SKT 부사장 역시 "서비스 출시,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른 업계 현황을 고려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통3사 외에도 네이버의 이진규 상무 역시 "패스트트랙 도입을 나중에라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 관련 사례와 전문성이 축적된다면 패스트트랙 도입 역시 당연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적정성 검토는 서비스 출시 직전이 아닌 기획, 개발 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제도임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2024년 산업계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 산업계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외에도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 △스타트업 개인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 구역'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업계인들이 제안한 내용을 '개혁 태스크포스(TF)'에 반영,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IT 기업들의 견실한 성장, 국민들의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정책 설계,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