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번 1.10부동산대책에는 ‘24.01월~’25.12월에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 하남시의 경우 '하남시청역 희상성원상떼빌'이 이번 부동산대책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교통 편의성이 중요한만큼, 도보 10분거리에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위치하여 김포공항~영등포~광화문~강동 및 지하철 2호선 환승을 통한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2028년 개통 목표인 지하철 3호선(송파 오금역~하남시청역) 도시철도 연장 사업이 계획되어있어 주요 도심지를 잇는 대중교통 편리성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편의시설로는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한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홈플러스, 하남시청, 메가박스, 덕풍공원 등이 인접하고 단지내 근린상가가 조성되어 원스톱라이프도 누릴 수 있다.
하남시청역 희상성원상떼빌 관계자는 “역세권 오피스텔의 수요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2인 가구분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지속됨에 따라 오피스텔이 다시 준주택으로 선호되는 국면 전환은 언제든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당 사업지가 수혜지로 주목받는 만큼 오피스텔 투자 문의가 전과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