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대상은 40년(1984년 이후)이 지난 건축물로 점검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인 노후 민간 건축물이다. 공동주택 등 관련법에 따라 정기 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동구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부터 불량까지 5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물 소유주에게는 보수공사나 정밀 안전 진단을 권고할 방침이다.안전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청 건축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동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안전계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민간 건축물은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자칫 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하게 된다”면서 “건물 소유주들은 이번 점검으로 재난 취약 요인을 미리 제거해 사고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