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망분리는 내부 전산 자원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를 도입해 20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가 시행됐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 환경에 맞게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타 분야와 달리 금융권에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능해 우수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TF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와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